[애드체크] "모양·식감 왜 광고와 다르지?" 신상 초코파이 반 갈라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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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체크] "모양·식감 왜 광고와 다르지?" 신상 초코파이 반 갈라보니
  • 김새미 기자, 임현호 기자
  • 승인 2017.11.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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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체크] 오리온 '초코칩 초코파이' 속 초코칩 수 확인해보니… 평균 16.75개?
광고 이미지와 실제 상품 간 차이 '논란'… 식약처, 관련 규제 신설 준비 중

광고의 모습과 실제 상품의 모습이 크게 다를 경우 소비자는 허탈감을 느낀다. 특히 먹는 식품의 경우 그 허탈감은 더욱 크다.

지난달 27일 출시한 오리온의 '초코칩 초코파이 情(이하 초코칩 초코파이)'를 놓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광고와 실제 상품 간의 차이가 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애드체크에서는 광고와 실제 상품 간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직접 확인해봤다.

오리온 '초코칩 초코파이'의 상자 패키지(위)와 개별 비닐 패키지(아래).

◇초코칩 느낌이 강렬할 것 같지만 식감 조차 없어

초코칩 초코파이가 포장된 상자를 보면 '초코칩 콕콕!'이라는 문구와 함께 단면에 초코칩이 12개 박힌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초코칩이 많이 들어있는 상품일 것이라는 인상을 갖기에 충분하다.

심지어 주변에는 초코칩이 흩날리는 이미지를 통해 한껏 기대감을 부풀리기도 했다. 마시멜로에 들어있는 오렌지유자잼도 선명하게 표시됐다. 상자에서 꺼낸 초코칩 초코파이의 개별 비닐 포장에도 동일한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됐다.

단, 상자의 해당 이미지 주변에는 자세히 보면 '이미지 예'라고 쓰인 문구가 있다.

'초코칩 초코파이' 상자 패키지에만 조그맣게 표시된 '이미지 예'라는 면책 문구. (빨간 박스로 표시함)

기자가 실제로 까서 먹어봤다.

초코칩 초코파이의 초코칩은 사진 이미지에 비해 부족했다. 기존 초코파이 제품 맛과 비교하기 위해 둘다 먹어본 바로는 오렌지잼 맛 이외에 특별한 맛의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다. 초코칩이 씹히는 식감은 거의 없는 상태다.

오리온 '초코칩 초코파이'를 절반으로 가른 단면. 육안으로 보이는 초코칩은 2개 정도다.

초코칩 초코파이를 정확히 반으로 갈라봤다. 단면을 확인해보니 큰 초코칩이 2개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상자에 표시된 이미지처럼 초코칩이 10개 이상 보이진 않았다.

절반으로 가른 '초코칩 초코파이'에서 빼낸 총 14개의 초코칩.

실제로 초코칩 초코파이의 초코칩도 꺼내봤다. 1개의 초코칩 초코파이에서 나온 초코칩은 총 14조각. 그나마도 반으로 가르면서 조각나거나, 직접 꺼내면서 바스라진 조각도 있을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포함된 초코칩은 10개 내외에 불과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초코칩 초코파이' 3개에서 나온 초코칩. 위에서부터 각각 19개, 16개, 18개 순.

평균치를 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초코칩 초코파이' 초코칩을 꺼내봤다. 각각 19개, 16개, 18개 순으로 평균 17.6개의 초코칩이 나왔다. 이는 좀더 꼼꼼하게 초콜릿 코팅 근처의 초코칩까지 떼어냈기 때문이다. 반으로 가른 초코칩 초코파이의 초코칩까지 합친 4개의 평균은 16.75개다.

오리온 '초코칩 초코파이'(왼쪽)과 '(기존) 초코파이'(오른쪽). '초코칩 초코파이'의 초콜릿 코팅색이 좀더 진하고 기존 초코파이보다 크기가 약간 작다.

기존 초코파이와도 비교해봤다. 초콜릿 코팅색이 초코칩 초코파이가 좀더 진하고 크기는 비슷하지만 초코칩 초코파이가 다소 작아보였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에 문의해봤다. 오리온 관계자는 "초코칩 초코파이를 자르는 면에 따라 패키지 그림이랑 좀 달라보일 수는 있지만 초코칩 함량은 전 제품 6.6%로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중량은 오리지널 초코파이와 비슷한데 아무래도 초코칩 초코파이는 안의 빵보다 초코칩 중량이 좀 무겁기 때문에 크기는 좀 작아보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초코칩 초코파이의 중량은 444g, 기존 초코파이의 중량은 468g이다. 초코칩 초코파이가 기존 초코파이에 비해 중량이 다소 적다.

초콜릿 코팅색의 차이에 대해서는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장 시스템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현재 국내에서는 상품 광고 이미지와 실제 제품 간의 차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식품위생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표시·광고 심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영유아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임산부·수유부용 식품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식품 광고 심의를 하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도 영유아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특수용도식품에 대해서만 표시·광고 심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민 변호사 겸 식품법률연구소장은 "상품 이미지라는 것도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가 사실과 다르면 사실과 다른 광고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 식품위생법 제13조 2~3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 조항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도 상품 광고 이미지와 다른 경우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다.

김 변호사는 "('이미지 예'와 같은 면피성 문구가 있더라도) 제품 이미지와 실제 제품이 너무 다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사기'로도 처벌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내훈 연구관은 "저희도 그런(광고 이미지와 실제 상품간의 차이가 심한)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최근 행정예고한 게 있다"며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우 거기에 정확한 함량을 쓰라고 규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예 정확한 함량을 표시해둠으로써 애초에 소비자들이 특정한 성분이 많은 것처럼 오해할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공고했다. 해당 개정안의 카항에는 원재료명·성분명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강조할 경우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제했다. 원재료명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표시할 경우 소비자는 제품에 해당 원재료가 많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선하자는 것이다.

오리온은 상자 겉포장 하단에 '초콜릿 가공품(코코아원료 2.8%), 초코칩 6.6%, 오렌지유자잼 5%' 등의 문구를 표시해뒀다. 식약처의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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