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금고출연금 1조... 잇따른 채용비리, ‘금고 대가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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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금고출연금 1조... 잇따른 채용비리, ‘금고 대가성' 논란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0.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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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우리은행 채용청탁 의혹 3건 모두 '금고 선정' 대가성 비리"
“금고비리 척결 위해 국민권익위가 투명성 점검 강화에 나서야"
사진=심상정 의원실

시중은행들이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주거래은행(금고)계약을 체결하며 각 기관에 제공한 출연금이 총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의 심상정(경기 고양시갑)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들이(NH농협, 우리, KB국민, KEB하나, IBK기업, 신한) 금고지정을 대가로 지난 10년간 각 기관에 제공한 출연금이 9,9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3,6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순이었다.

금고출연금은 2008년 519억원이었던 것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1천억원을 돌파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금고출연금이 2011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자 이듬해에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권고를 하여 제도개선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금도 각 지자체 등은 금고계약서에 포함된 공식 출연금 외에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의 후원(협조) 등 또 다른 형태의 협력사업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에는 모 은행이 시금고에 재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지역유지인 A씨와 은행 관계자 등이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심상정의원은 지난 17일 우리은행의 채용청탁 의혹사건에서도 모두 3건이 채용과 관련된 비리사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국기원은 원장의 조카가 채용비리에 연루되면서 지난 해 금고를 우리은행으로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의 금고출연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돼 법위반행위는 아니지만 금고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심의원은 이와 관련 “금고비리 척결을 위해 권익위로 하여금 2012년 발표한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권고사항에 대해 철저한 이행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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