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 등 면세점 6곳, 매장면적 부풀려 입찰후 축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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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신라 등 면세점 6곳, 매장면적 부풀려 입찰후 축소 운영"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0.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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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계획 사항 이행치 않는 사업자에게 행정제재 부과해야"
윤호중 의원 "면세점 매출 12조 사상최고 실적에도 경영난 심각"

지난해 면세점의 매출이 12조원대로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고, 실제 사업계획 보다 축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의 매추은 2015년 9조1984억원에서 2016년 12조2757억원으로 증가했다.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업계는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면세점이 보따리상, 일명 따이공에 제공하던 할인혜택과 송객수수료지급 등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면세점 매출액의 대기업 편중현상도 여전했다. 2016년 매출액의 87.7%를 대기업이 차지했고 중소·중견기업은 7.6%에 그쳤다. 공기업은 4.3%였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HDC신라, 갤러리아63, 두타면세점이 500평을, SM면세점의 경우 약 660평 가량 계획보다 축소된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8곳의 서울 시내면세점 중 호텔신라, 호텔롯데를 제외한 6곳이 입찰 시 매장 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 받고, 실제 영업은 축소했다.

‘매장 면적’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면세점 관련 관할 세관장은 특허 신청 업체의 특허요건 충족여부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허심사 시점에서 제반 요건을 확인하지 못해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허장 교부 시점에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최종 확인 받아야 한다.

​하지만 HDC신라면세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약 4029평을 매장 면적으로 계획하였음에도 특허장 교부 시 약 3389평으로 640평 축소 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줬다.

SM면세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에는 약 2111평을 매장 면적으로 계획하였음에도 특허장 교부시 약 1919평으로 192평 축소 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줬다.

박 의원은 “계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행정 제재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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