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도 방통발전기금 내라” 포털규제 ‘뉴노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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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구글도 방통발전기금 내라” 포털규제 ‘뉴노멀법’ 발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0.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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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포털에 통신사 수준 규제 ‘뉴노멀법’ 본격 추진
로고=각 사 제공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포털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거대 포털사업자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Gateway)으로 자리매김해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걸맞는 공적 책임이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뉴미디어 사업자로서 포털이 광고 수익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거대 포털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우리나라 ICT 규제정책은 30여 년 전에 마련된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과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되어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이통사)만 받던 ‘경쟁상황평가’, ‘통계보고’ 등은 부가통신사업자(포털)에게도 적용한다. 경쟁상황평가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는 이동통신 시장과 유선전화 시장 등에만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이 제도를 검색ㆍSNSㆍ메신저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 영역까지 확대해 지배적 사업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각 업체에게 구체적 회계ㆍ통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카카오가 메신저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확정될 경우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 규제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자료 제출권을 활용해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등 처벌도 내릴 수 있다. 실제 시장지배적 이동통신 사업지인 SK텔레콤의 경우, 신규 요금제를 선보일 때마다 과기정통부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광고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에 대해 전년도 광고 매출액에 그 100 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징수율을 곱해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규제를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구글ㆍ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음란물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해외 SNS 텀블러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피해가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거대 포털사업자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Gateway)으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뉴스 매개 및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공적 책임이 미흡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ICT 뉴노멀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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