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법과 현실 사이... 반려동물 전용 '펫택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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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법과 현실 사이... 반려동물 전용 '펫택시' 논란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7.10.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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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펫택시(Pet Taxi)'... 합법? 불법?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 반려동물과 멀리 외출할 때에 이동 방법은 대중교통 아니면 자가용뿐입니다. 하지만 이동장 없이 대중교통 이용은 어렵고 택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승차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자가용이 없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교통문제를 해결 해주는 ‘펫택시’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1~2년 사이 펫택시 업체가 서울에만 10곳 가량 생겼다고 추정합니다.

펫택시 내부엔 애견시트, 애견 안전벨트, 배변패드 등 반려동물 편의시설이 준비돼 있습니다. 펫택시 기본요금은 8000~1만 1000원입니다. 기본거리 이후 정해진 m마다 추가 요금 부과됩니다.

일반택시보다 비싼 요금이지만 다른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되고, 승차거부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은 펫택시를 환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펫택시는 영업용 면허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료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택시 업계는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대가를 받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펫택시 사용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동승 한다는 점에서 여객법과 동물 보호법 충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면, 펫택시측은 “반려동물 요금만 받을 뿐, 동승자에 대한 요금은 받지 않기 때문에 운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동물 운송업에 펫택시를 추가하고 안전ㆍ보험 적용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 도마에 오른 펫택시... 반려인들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잡을 합리적  제도개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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