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소비자 보호와 은행 경쟁력 위한 금리산정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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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소비자 보호와 은행 경쟁력 위한 금리산정체계 필요"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3.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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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예대마진을 어느 수준으로 매길지 검토해야"
사진=시장경제 DB
사진=시장경제 DB

국회입법조사처 합리적인 금리 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출금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체율 등 주요 지표에서 금융소비자인 가계부문의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0년 2.50%에서 지난해 4.24%로 약 1.74%p으로 증가했다. 가계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3.7%로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0.24%로 전년 동월(0.18%) 대비 0.08%p 증가했다. 특히 가계신용대출 부문에서 상승 추세가 뚜렷하다.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이 막대한 이자 수익과 성과급을 받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은행 이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산정체계를 들여다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정부는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출가산금리와 예금금리 산정 체계 정비 계획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은행별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추가 비교 공시, 은행별 전세대출금리 비교 공시,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등 내용을 담은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나아가 입법적 방안으로 예대금리차에 대한 공시·보고 강화, 금융위 금리산정 개선 권고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다.

보고서는 금리산정체계 개선과 관련해 "대출금리 인상이나 은행 이자수익 확대 원인에 따라 정책 개입 필요성이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대출금리 인상과 은행 이자 수익 확대가 시장 원리에 의한 조정이라고 보는 시각의 경우, 금리나 예대마진은 가격 변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대출금리 인상과 은행 이자 수익 확대가 과점체제에 있는 은행들의 금리 과다 산정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개입과 경쟁 촉진을 통해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은행산업의 과점체제 자체를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 행위 발생 우려 등 시장 비효율과 함께 정부 인가로 운영되고 있는 은행산업의 규제산업적 속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고서는 "금리산정체계 개선 논의는 최근 은행의 과다한 예대마진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은행의 예대마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지, 적정 예대마진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은행과 IMF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예대금리차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예대금리차가 특별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정책 개입이 대출시장이나 은행 경영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은행의 수익성과 사회적 책임간 균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보고서는 "향후 과다한 이자부담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 개선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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