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사실상 개정키로… 車·철강·농업계 초긴장
상태바
한미FTA 사실상 개정키로… 車·철강·농업계 초긴장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0.05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관세 원칙' 자동차 가격 경쟁력 저하, 최대 피해 분야 예상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한미 FTA 개정에 사실상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의 개정 압력에 개정키로 한 셈이다.

통상절차법은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이번 2차 특별공동위는 지난 8월22일 1차 공동위 이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수석대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이날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상호 호혜성과 장기적으로 FTA를 통한 균형된 경제적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 한미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와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를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 시점 등을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FTA는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무역 협정이다. 미국과의 협정은 지난 2012년 3월15일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중국 등 52개국과 15개 FTA를 맺고 있으며, 협정 '개정'에 합의하기는 아세안, 인도, 칠레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한미가 각자 관심 사항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특히 (한국 측의) 연구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이를 미국은 경청했고 의견교환까지 했다"면서 "웬만큼 잘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가로서 제일 좋은 결과는 부족함을 갖고 헤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한미 FTA 재협상으로 타격이 가장 우려되는 업종은 자동차로 예상된다. 무관세 원칙이 관세 부과 원칙으로 변경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54억9000만달러로 우리의 미국차 수입액(16억8000만달러)의 9배에 달한다.

FTA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철강은 미국의 철강수입 중 한국산 점유율이 2011년 4.9%에서 지난해 기준 8.0% 상승했고 한국의 대미 흑자는 2.5배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은 한미 FTA와는 상관없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국간 체결돼 있는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WTO 협정국간 체결된 무관세 원칙에 앞서 한미 FTA로 규정된 무관세 원칙을 먼저 삭제한 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으로 분석된다.

농업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통상 전문매체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에 따르면 미국은 1차 한미 FTA 공동위에서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농산물 수입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다.

2011년 한미 FTA 발효 당시, 우리나라는 578개 항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쌀을 포함한 16개 민감항목은 양허에서 제외되고 마늘·고추 등은 15년 이상 장기 철폐하기로 했다.

법률 등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 요구도 예상된다. 상품 무역 적자를 미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법률, 금융 등 서비스 교역에서 미국의 대한 흑자는 2011년 69억 달러에서 작년 101억 달러로 급증했다.

현재 법률서비스의 단계적 개방으로 22개 미국계 외국법 자문사와 103명에 달하는 변호사가 국내에 진출해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