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美 제118대 하원 의사 규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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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美 제118대 하원 의사 규칙' 분석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2.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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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통제 기능 한층 강화
"우리 국회도 제도적 환경 정비해야"
사진=시장경제 DB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미국 제118대 하원 의사 규칙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달 3일 정오에 임기를 시작한 미국 제118대 연방하원은 임기 개시 후 7일 만에 제118대 하원 의사 규칙을 결의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미국 연방하원은 다수당 교체와 공화당 내 계파 간 이견 조율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연방하원의 연방정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원 의사 규칙을 개정했다.

먼저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국가 부채 한도를 예산결의안과 분리해 본회의 승인 사항으로 정했다. 컷고(Cut-as-you-go) 원칙도 도입했다. 또한 하원윤리실 조사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의원윤리제도 발전 방향을 검토할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 이밖에도 하원의장 불신임안 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공무원인 증인의 위원회 현장 출석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를 설치·구성해 연방정부의 정책 집행 현황을 조사·점검토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 국회도 임기 개시 후 첫 임시회에서 원 구성을 완료하고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는 등 입법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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