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치킨전쟁 2차전... 法, BBQ 손 들어줬다
상태바
BBQ·bhc 치킨전쟁 2차전... 法, BBQ 손 들어줬다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3.01.13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서 BBQ 일부 승소 판결
BBQ "박현종 회장 배신적 행위 명확해져"
bhc "사실 내용 확인해 대법원 상고할 것"
사진=각사
사진=각사

BBQ와 bhc의 치킨전쟁 2라운드에서 1라운드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1심에서 bhc에 패소한 BBQ는 2심에서 일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2021년 1월 윤홍근 BBQ회장과 주주들이 bhc 박현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27억1996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점 예정 점포수와 관련한 손해액 중 50%에 해당하는 21억8000여만원, 폐점 예정 점포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000여만원을 합해 이같이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BBQ 측이 추가로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가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더로하틴그룹은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BBQ측에 잔금 약 100억원 지급을 거절했다. 잔금 거절 이유는 매각 과정에서 알려진 bhc 점포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문제로 더로하틴그룹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고, 법원은 더로하틴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98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BBQ 측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책임이 매각 당시 BBQ 글로벌 대표로 있던 박현종 회장에 있다고 보고 2019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BBQ측의 청구 내용이 모두 기각됐지만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BBQ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한 박 회장에게 있다고 봐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라며 “박 회장은 2012년 5월경 BBQ에 입사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경까지 bhc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이를 주도해 계약과정까지 담당했던 임원으로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매수인에 스카우트돼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bhc 박현종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현종 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bhc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해 향후 대법원 상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BBQ와 bhc간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이날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BBQ의 ‘황금올리브 치킨’ 상표권을 침해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