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면세점 선정 '대수술'... 위원·결과 싹 다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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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면세점 선정 '대수술'... 위원·결과 싹 다 공개한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9.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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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 TF팀' 1차 개선안 27일 발표
유창조 위원장 "투명성-공정성 최대한 끌어올릴 것"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제도 대수술에 들어간다.

기재부는 면세점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 TF팀 1차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TF팀 위원장은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특허심사 감사결과 발표 이후 마련됐다. 유커의 급증으로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발전되자 많은 기업들이 너도나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허가 과정에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난무했다.

현재 면세점 제도는 특허제(5년)로 운영된다. 특허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 심사 과정에서 왜곡과 깜깜이 심사 문제가 지적됐고, 2016년 국회에서는 감사원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권을 감사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기재부는 TF팀 개선안을 통해 위원 명단부터 평가 결과까지 전부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사위원 명단 공개의 경우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선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분석이다.

기재부가 27일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 TF팀 1차 개선안’에 따르면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 체제로 전환해 객관성과 독립성을 제고한다.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맡으며 위원은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매번 특허심사 개최 3일 전 민간전문가 pool(약 1,700명)에서 15명 이내로 무작위 선정해 심사 종료 시 해산시킨다.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심사위원들의 심사표. 사진=기재부

다음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상설화시켰다. 총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100명 내외로 확대 (분야별 25명 × 4개 전문분야)한다. 회의도 전체 위원 중 25명(위원장 1명 + 4개 전문분야 × 6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개최한다. 아울러, 비밀누설·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시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고, 직무태만·비위사실 적발 시 해촉 규정도 마련한다.

세 번째로 심사위원의 책임성을 강화시켰고, 위원회의 심사범위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 공개는 아이에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제화 시키고, 위원이 해당 기업에 몇 점을 줬는지까지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허 심사 통제도 내외부적으로 강화한다. 청렴옴부즈만을 도입해 외부감시를 강화하고, 자체감사 실시를 통해 내부감시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면세점 허가 시기와 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결정할 수 없게 됐다.

특허발급 요건과 그 수를 법령 준칙화시킨다. 또, 특허심사위원회 역할도 강화시키고, 부정발급 특허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사업자 선정방식도 전면개편을 검토한다. 아이에 등록제ㆍ경매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롯데코엑스 면세점 특허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된다. 이점을 감안해 발표 즉시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올해 말 사업자 선정 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계 면세점 시장점유율 1위는 대한민국.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면세점 시장규모 14.4%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중국(7.3%), 미국(6.8%), 영국(5.5%) 순이다. 출국장면세점 22곳, 시내면세점 23곳, 외교관면세점 1곳, 제주도 등 지정면세점 4곳 등 총 5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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