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국가귀속되는데... 롯데, 권한도 없으면서 '입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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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국가귀속되는데... 롯데, 권한도 없으면서 '입점계약'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9.2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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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밖 입점계약 체결' 논란... 상인 줄소송 예고
국토부 "점용허가기간 초과 임대차계약 체결 금지 고지했다"

 

(왼쪽) 서울역 롯데마트, 영등포역 롯데마트.

영등포역과 서울역 구역사, 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의 점용허가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점용권을 가지고 있는 롯데마트 등과 점포 계약을 최근에 맺은 소상공인들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민자역사는 국가 즉, 국토교통부에 귀속된다. 이 밖에 점용허가연장, 국가귀속 후 원상회복 등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임시 사용허가가 내려지면 사업자 및 임대업체는 일단은 영업이 가능하다. 국토부가 최근 국가귀속을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사가 경쟁입찰 등을 통해 새 사업자들과 다시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재입찰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면 소상공인들은 점포를 비워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귀속 이후에는 법적으로 재임대도 불가능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사실상 롯데의 손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영등포역의 경우 1987년 민자역사로 개발된 뒤 줄곧 롯데역사가 운영을 맡아 1991년 롯데백화점 문을 열었다.

롯데역사의 대주주가 롯데쇼핑이다. 서울역 구역사는 한화역사가 20년째 운영 중이며 롯데쇼핑의 사업부인 롯데마트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영등포역사의 롯데백화점, 서울역의 롯데마트 건물은 기본계약에 따라 모두 국유재산이 된다.

롯데는 핵심점포 2곳을 동시에 잃게 되는 셈이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1987년 이후 3차례에 걸친 증축으로 2556억원을 투자한 롯데의 핵심점포다. 3년 연평균 매출액도 1500억원으로 55개 점포(아울렛 포함) 중 4위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역시 전국 120개 점포 중 매출 1~2위를 다툴 정도로 롯데의 핵심시설이다. 서울역과 연결돼 외국인 고객도 많아 전략점포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민자역사 국가귀속이 롯데에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다.

민자역사 국가귀속은 고용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우려가 나온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자사 직원 200명, 용역·입점업체 직원 2800명가량이 근무하고 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도 본사와 협력업체 인원을 합쳐 750명 정도가 근무 중이다.

본사 직원들의 경우 점포가 문을 닫게 되면 다른 점포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기타 인력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한 협력사 직원은 "(점포가) 문 닫을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불안한 것은 숨길 수 없다"며 "우리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점용허가기간의 만기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장이 확정되기 전에 소상공인과 권한 밖의 계약을 한 것은 법규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6월 이미 롯데역사에게 점용허가기간을 초과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초과계약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롯데역사 등에게 있다는 점 등을 고지했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6월 통보 이후에도 롯데역사의 경우 4개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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