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따져보니 1주택자?... '종부세' 납부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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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따져보니 1주택자?... '종부세' 납부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11.2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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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대상자 130만7000명에 고지서 발송
국세청, 종부세 납세자 Q&A 책자 배포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1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1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30만7000명에게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국민 1명당 336만원을 내야 하는 금액이다. 납부 기한은 12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25일 종부세 납세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엮은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종부세를 납부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5가지로 압축해봤다.

◆ 당장 돈 부족하다면?... 종부세 유예·분납 가능

최근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국민의 주택 관련 지출이 크게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면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당장 몫돈을 낼 수 없다면 종부세는 유예와 분납이 가능하므로 적절히 활용해보자.

적용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의 1세대 1주택자 또는 5년 이상 주택 장기 보유자다. 납세담보를 토대로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때까지 미룰 수 있다.

납부유예는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때는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다. 500만원 초과 시에는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 일시적 2주택자는 ‘공제’

종부세가 매겨지는 시점은 ‘6월 1일’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공장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대상이 된다.

이중 1세대 1주택자라면 기본 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해 총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여기는 규정도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자. 이사 또는 상속과 같은 피치 못할 상황에 놓이거나, 지방권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재산세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혼인한 상태라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부부는 각 1주택씩 보유로 간주... 공제는 ‘인당 6억원’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은 부부가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2주택자로 인정한다. 일반적인 2주택자와 다른 점은 기본공제가 11억원이 아니라,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12억원을 공제받을 것인지, 11억원 공제를 선택하는 대신 다른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 어떤 집은 ‘합산’에서 배제.. 잘 따져보면 1주택자

모든 집이 종부세 합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업사택, 어린이집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주는 합산배제 제도가 있다. 보유 주택 수에서 합산배제주택 수를 제외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 내 신규 취득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액은 합산배제가 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종부세 고지서 속 과세대상물건 리스트를 통해 합산배제 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정확히 제외됐는지 파악할 수 있다.

◆ “종부세가 더 부과됐는데요?”... 이의신청은 반드시 ‘90일 내’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워낙 까다롭다니 때론 납부세액 오류가 발생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90일 이내이다. 대상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고지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한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지된 금액 그대로 낼 필요 없이 납세자가 스스로 종부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해도 된다. 다만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금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계산이 틀렸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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