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국토부 ‘방치 행정’ 논란… 불법건축 8개월째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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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국토부 ‘방치 행정’ 논란… 불법건축 8개월째 ‘나몰라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9.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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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25시]넋 놓은 공무원들... 민원 어느 기관에 있는지 찾지도 못해

오산시와 경기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8개월째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해 11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Y모씨는 "오산시 외삼미동에 소재한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대리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있지만 실제 물류창고처럼 사용되는 등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며 오산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오산시는 해당 건축물이 불법이라 판단하고 해당 건물주에게 시정조치 할 것을 행정지도했으나 건물주는 이에 불응해 경기도에 이의신청을 했다.

경기도는 올 1월에 이와 같은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경기도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해당 민원을 행안부로 이첩했다.

경기도로부터 민원상신을 받은 행안부는 해당사안이 국토부의 관할이라 판단하고 지난 1월 13일에 국토부에 민원을 이첩했다.

1월에 민원을 이첩받았던 국토부의 담당자는 접수된 민원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는 민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고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부랴부랴 민원처리에 나섰다.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불법건축물이 8개월째 방치되어 있던 셈이다.

오산시의 담당자는 "민원이 상급기관에 상신된 후에 해당기관에서 답변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답변이 늦어지면 답변을 독촉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민원인이 경기도에 이의신청을 한 건이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나서서 답변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담당자는 행안부에 왜 답변 독촉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화로 행안부에 몇 차례 독촉을 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경기도로부터 아무런 독촉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행안부 담당자 역시 무관심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국토부에 민원 이관 이후 답변 독촉에 대한 여부를 묻자 "규정상 국토부가 행안부에 답변을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도의상 민원처리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고 말했다.

민원을 8개월째 방치해 놓고 있던 국토부의 관계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금주중으로 최대한 빨리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다.

이 사건을 취재하는 도중 행안부와 경기도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처리한 민원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행안부로 이첩했다고 하고 행안부는 경기도에서 받은 것이 없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다가 결국 행안부에서 민원을 국토부에 이첩한 사실을 찾아냈다. 기자의 취재가 없었다면 민원이 어디에 가 있는지 찾지도 못 할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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