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세버스조합, ‘버스나우’ 여객법 위반 15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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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버스조합, ‘버스나우’ 여객법 위반 15일 고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9.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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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버스조합이 전세버스 입찰 서비스 앱 ‘버스나우’ 제작사인 ‘(주)버스통’을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서울시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전세버스 불법 경영’과 ‘명의이용 금지’(지입) 등 2가지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 영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및 시도지사에 허가를 맡아야 하며, 기사는 개인적으로 운송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조합에 따르면 버스나우는 탈세 의혹도 존재한다. 버스나우가 기사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로부터 계약 시 10%의 예약금을 직접 수수, 이 비용에서 수수료를 원천 공제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업체가 일회성 계약뿐만 아니라 장기 셔틀운행차량을 운행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실질적 영업에 관여하고 있는 점도 고발 이유로 들었다.

이외에도 차량제공업체 배차일지, 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증 발급 조회 등을 통해 운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만큼 운행기록장치 미작동 조작 및 운행기록증 미발급 사항은 별도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비교견적 O2O 업체들이 현행법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도 없이 신기술 사례로 포장, 불법을 자행하면서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는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강경대응을 통해 위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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