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임원 성추행 논란... "재심 징계 확정되면 사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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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임원 성추행 논란... "재심 징계 확정되면 사내 공지"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2.08.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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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남성 임원 A씨가 임원 B씨 성추행
A, C씨에 대해 정직 1개월·견책 징계 처분

이커머스업체 11번가의 남성 임원이 동료 여성 임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사내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11번가에 따르면 올해 4월 11번가 임원들 간 회식 자리에서 남성 임원 A씨가 여성임원 B씨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나흘 수 당시 회식자리에 동석했던 최고경영자급 임원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함께 하는 대면회의가 열리는 등 성범죄 신고 후 직장 내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2019년 12월 송년 회식 자리에서도 성희롱 발언을 했던 내용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신고 이후 11번가 일부 여성 직원들도 2014년, 2015년, 2019년에 걸쳐 A씨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SK그룹 윤리경영 제보 채널에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올해 6월 말 퇴직해 직장을 옮긴 상태로 향후 A씨와 회사를 상태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으로 전해진다.

11번가는 이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와 C씨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 결과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고 이번 주 최종 징계 처분이 나올 예정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사내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최종 징계 처분이 결정되는 대로 해당 사건에 대해 사내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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