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와 편의점, 카드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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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와 편의점, 카드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된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7.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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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카드 우대수수료율 완화법 발의
유류세·담배소비세 등 카드수수료율 매출액 산정기준에서 제외
자영업·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사진=조오섭의원실
사진=조오섭의원실

유류세와 담배소비세 등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매출액 산정기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와 편의점,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의원은 26일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및 부담금(건강증진 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해 연간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유류세·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매출액이 연간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편의점이나 매출액의 절반이 세금인 주유소 등은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사각지대의 가맹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조오섭 의원은 “신용카드가 일상화된 시대에 우대수수료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견뎌왔던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고충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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