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씨카드, 영세가맹점 '수수료 지원비' 떼먹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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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씨카드, 영세가맹점 '수수료 지원비' 떼먹다 덜미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1.0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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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알게된 가맹점주에게 피소, 1,000만원 물어 줘

카드사가 재벌계열사들에게 적자를 보면서도 1조 2천억원대의 마케팅 비용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BC카드가 동네 마트를 상대로 가맹점 수수료를 떼 먹다 덜미를 잡혀 1천만원을 물어준 사실이 밝혀졌다.

재벌계열사에게는 퍼주기 마케팅으로 적자영업을 하면서 동네마트 등 영세가맹점에 지불할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재벌 상대 적자영업의 손실을 메꾸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광주에서 동네마트를 7년 여간 운영했던 황모씨는 지난 2015년 신용카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이 나간다는 의심을 품고 수수료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결과 BC카드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BC카드 측에 문의한 결과, TOP(포인트)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황씨는 포인트가맹점이 뭔지 전혀 몰랐고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는데 왜 별도수수료를 수취했느냐고 따지다가 결국 법정소송까지 가게 됐다.

법원이 지난 해 8월 BC카드가 TOP가맹점을 부당하게 운영했다며 가맹점주에게 1천만원을 변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카드사는 추가로 수취한 수수료를 가맹점의 마케팅 지원과 가맹점을 찾은 회원들에게 추가포인트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포인트가맹점은 일반 카드 수수료(0.8~2.5)외에 최대 5%까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가맹점 계약이다.

BC카드측은 법정에서 황씨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황씨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계약서 또한 황씨가 아닌 직원이 계약을 한 무권대리 계약이었다.

법원은 BC카드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나, “BC카드가 황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가맹점 마케팅 지원 비용이 계약서 내용과 달리 터무니 없이 적다”며 “청구한 3,200만원 중 일부인 1,000만원을 황씨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한다”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BC카드는 결국 지난 해 8월 법원의 화해결정을 받아 들여 황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다.

BC카드는 이와 같이 TOP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불완전 계약서를 남발했다.

본지가 이와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입수한 자료들에 의하면 TOP가맹점 계약 과정에서 일어난 불완전 판매 계약이 태반이었다. 계약서에는 ‘수수료’라는 표기를 하지 않고 ‘적립금’이라는 표현을 해서 가맹점주들이 혼선을 빚게 만들기도 했다. 한 가맹점주는 ‘적립금’이라는 표현 때문에 카드사가 자신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고 한다.

BC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포인트 가맹점의 피해자는 황씨만이 아니었다.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은 서울과 수도권 외곽지역에 많이 몰려 있었으며, 연 매출이 2억원이 안 돼 0.8%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영세가맹점들도 다수 있었다.

BC카드 불완전 판매의 피해자였던 서울 송파구의 오모씨(남, 60세)는 8일 “한참 바쁜 점심시간때 BC카드 직원이 찾아와 카드대금을 바로 다음 날 입금시켜 줄테니 사인을 해 달라고 해 서명을 해 줬다”며 “BC카드라는 대기업을 믿었는데 우리같은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뒷통수를 치면서 돈을 뺏어가 재벌들에게 퍼줄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카드사가 지난 한 해동안 재벌계열사에 제공한 준 마케팅 비용은 1조 2,316억원이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1조 4,822억원으로 카드회사의 순수입은 2,506억원에 불과했다.

밴수수료나 통신비용 등 제반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카드사는 재벌계열사에 제공한 마케팅 비용의 손실을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를 통해 메우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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