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월세 급증 전세 급감... 매매는 '거래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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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월세 급증 전세 급감... 매매는 '거래절벽'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2.07.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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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낀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4만건 넘어
세입자들, 전세값 급등에 월세시장 대거 유입
매매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30% 수준에 그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서울아파트 매매는 급감한 반면,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대출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이날 기준 4만2087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 4만 건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월세 거래량은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3만4955건)보다도 이미 20% 넘게 많은 수준이다. 월세 거래 급증에 따라 올해 1∼6월 서울 임대차 거래량은 현재까지 10만5421건으로,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서·금천·강동을 제외한 22개 구에서는 월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을 추월했다. 월세 낀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35.8%에서 올해 39.9%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인 준월세(21.3%)와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준전세(17.1%)는 물론이고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월세(1.5%) 비중도 모두 같은 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반해 전세는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60.1%)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주택임대차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됐다. 논란이 된 위 임차인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올해초부터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차인 상당수가 위 권리를 이미 행사한 사실에 주목, 만 2년이 넘는 올해 7월부터 월세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봤다. 보증금 인상률 5% 상한제에 2년간 권리 행사를 제한받은 임대인들이, 시세를 반영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란 분석이 유력했다. 예상과 같이 급등한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대거 월세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 임차인들의 월세 전환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 금리인상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6%를 넘어섰다.

월세시장 확대와 대조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극심한 '거래 절벽' 현상을 겪고 있다. 경기 하강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매매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일 기준)는 7793건으로 종전 최소였던 지난해 상반기(2만5828건) 30%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주택 매매도 급격히 줄었다. 올해 상반기 서울 단독·다가구주택 매매는 27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92건) 대비 반토막 나며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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