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ESG등급 A→B 하락... 비윤리 경영에 '기관투자자' 등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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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ESG등급 A→B 하락... 비윤리 경영에 '기관투자자' 등 돌리나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2.06.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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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틴베스트 상반기 ESG 평가서 한단계 '뚝'
김홍국 회장 아들 회사 부당 지원 등 조정에 영향
김홍국 하림 회장. 사진=시장경제DB
김홍국 하림 회장. 사진=시장경제DB

지난해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닭고기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하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다. ESG 등급을 기반으로 한 기관투자자의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내 ESG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올 상반기 하림의 ESG 등급을 기존 A에서 B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기관은 상반기에 지배구조를, 하반기에 환경·사회 부분을 평가한다.

서스틴베스트 관계자는 "하림은 지난해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닭고기 담합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아 지배구조와 사회 영역에서 ESG 컨트로버시(Controversy)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SG 컨트로버시는 ESG 이슈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사고를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2세가 운영하는 회사 '올품'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하림그룹 계열사 8개사와 올품에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 회장이 장남인 김준영 씨에게 2012년 1월 지분 100%를 증여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그룹 계열 사료회사인 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 5개사는 동물약품을 회사마다 각각 구매해오던 방식을 2012년 1월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2017년 2월까지 유지했다.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3개 하림 계열사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을 통해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통합 구매하는 방식으로 올품에 약 3%의 중간 마진을 남겨줬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지원을 통해 올품이 받은 혜택이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하림 조사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하림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첫 타깃 대기업'이었다. 공정위는 2017년 중순 하림 조사에 착수해 1년여 동안 수차례 현장조사를 했다. 2018년 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심사보고서(검찰의 고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12년 동안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 가격과 생산량 등을 담합한 16개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등 16개사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의 판매 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했다. 이들은 육계 시장의 77%를 점유하고 있다. 육계는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 냉장 상태로 판매된다.

또 최근에는 닭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해온 닭고기 생산 업체 등을 검찰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하림 등 닭고기 생산·판매 업체 6개사와 한국육계협회, 올품 대표이사 A씨, 육계협회 전 회장 B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닭고기 생산·판매 업체와 담합 창구가 된 육계협회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추가 고발장을 받아 이들까지 재판에 넘겼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중한 A씨와 B씨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올품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해온 혐의를 받는다.

특히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삼계 소비가 많은 초복 중복 말복 기간에 가격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막는 식으로 담합해 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계탕에 쓰이는 작은 닭인 '삼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하림 등 7개 닭고기 제조판매사에 과징금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7개 업체가 국내 삼계 신선육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7년 기준 93.2%에 달한다.

지배구조에서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 성과 하락, 이사의 보수 성과 하락 등도 ESG등급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림그룹 내 7개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홍국 회장은 과다겸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매년 주요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를 권고해오고 있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역시 지난 3월 "지나친 과다겸직으로 이사로서의 충실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팬오션의 김홍국 회장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에 하림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ESG등급 등 지표를 사회책임투자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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