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대구 청년·귀환 신혼부부 행복주택 전세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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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대구 청년·귀환 신혼부부 행복주택 전세대출 시행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2.06.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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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온라인 '청년安방'에서 접수
사진=DGB대구은행 제공
사진=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은 20일 대구시 거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해 '대구시 청년·귀환 신혼부부 행복주택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출시한 것으로 대구시의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청년주거안정패키지' 중 전세 특화 상품에 이자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대구시에 거주 혹은 전입 예정인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임차보증금관련 대출에 따른 이자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을, 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지원을 맡게 된다.

청년 전세 지원사업을 위한 '청년행복주택전세(대구형)' 상품은 대구시 거주 중인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이용할 수 있다. 본인 연소득 6,000만원이하로 최대 5,000만원 한도로 2%의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지원사업은 2022년 이후 부부 모두 대구시로 전입한 자,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대구시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행복주택전세(대구형)' 상품을 이용할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 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가 가능하며 최대 1억원 한도로 자녀수에 따라 최소 0.1%에서 최대 1.6%의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이자지원은 무자녀 1%, 1자녀 1.3%, 2자녀 이상 1.6% 등이다. 

16일 기준 최대 이차보전 금리 적용 시 청년전세대출은 1.73%(6개월 변동), 2.99%(24개월 변동) 이며 귀환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2.13%(6개월 변동), 3.39%(24개월 변동)로 적용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대구시 '청년安방' 온라인을 통해 이자지원 사업 자격 심사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자격에 부합되면 매월 말 대상 통보가 되며, 부합 서류를 서면 출력 후 통보일로부터 2개월간 대출보증신청이 가능한 절차로 진행된다. 단, 대출가능한도는 DGB대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조회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시 지역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본 대출이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지역대표기업 DGB대구은행은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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