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伊헬스케어펀드 배상비율 80% 최대 한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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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伊헬스케어펀드 배상비율 80% 최대 한도 결정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06.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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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표 사례 2건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단
금융감독원 앞 전경 모습. 하나은행 본사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 앞 전경 모습. 하나은행 본사 전경. 사진=시장경제DB

하나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80% 피해 배상비율 결정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고객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금감원은 이날 하나은행의 헬스케어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105건 가운데 2건을 대표 분쟁조정 사안으로 지정, 투자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원금의 80%와 75%를 배상하라고 하나은행에 권고했다.

금감원은 2건에 대한 하나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일반투자자 A씨와 B씨에게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는 점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다.  

분조위 조사 결과 하나은행은 사업체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A씨에게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40대인 A씨는 투자경험이 없었음에도 하나은행은 60대로 기재하고 3년간 투자경험이 있다고 입력했다. 또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A씨와 B씨에게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겐 공격투자형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은채 지급기간이 최장 1년이라고 부정확하게 설명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A씨와 B씨 각각 사례에게 공통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현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를 위반했다”면서 “특히 A씨에 대해선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과 분쟁조정 신청인이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의 경우 이번에 결정된 배상 기준에 따라 최대 80%에서 최소 40%(법인 3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환매 중단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환매 중단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나은행 등이 판매했고 1849억원 규모가 환매 중단됐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상품에서는 1536억원(504계좌) 상당이 환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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