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법 피하려 편법? 홈플러스, 신용카드 경품이벤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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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법 피하려 편법? 홈플러스, 신용카드 경품이벤트 논란
  • 정규호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8.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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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플러스카드’ 발급 후 첫 결제시 시장카드-장바구니 경품 제공

여신법에 '연회비 10% 이상의 경품지급은 위법' 규정

홈플러스, "법은 '발급기준', 우린 '결제기준'... 문제없다"

홍고용과 다른 경품 가방도 도마위... "이게 같은 가방?"

 

홈플러스의 마이홈플러스카드 이벤트 모습.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와 신한카드가 제휴해 만든 ‘마이홈플러스카드’의 경품이벤트에서 편법 신용카드 모집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사는 마이홈플러스카드를 발급해 첫 결제를 하면 시장 카드(신용카드)와 장바구니(체크카드)를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망을 피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며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홈플러스는 적법한 이벤트라는 입장이고, 신한카드는 홈플러스와 이벤트 자체를 기획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행사 진행에 대한 양 사의 주장도 각각 다르다.

‘마이홈플러스카드’는 홈플러스가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고 만든 신용·체크카드다. 연회비는 신용카드 로컬 1만2,000원, 비자 1만5,000원이다. 체크카드의 연회비는 없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30일부터 ‘마이홈플러스카드’ 회원 모집에 들어간 상태다.

‘마이홈플러스카드 이벤트’는 홈플러스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이 마이홈플러스카드를 발급하고, 결제를 하면 ‘핸드캐리어’(신용카드)와 ‘장바구니’(체크카드)를 증정해 주는 이벤트다. 이와 함께 기초 발급 카드, 제휴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도 첫 결제를 하면 상품을 제공해 준다.

문제는 경품을 연회비 10% 이상의 금액으로 제공하면 여신법 위반이 된다는 점이다.

여신법 시행령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의 연회비가 1만2000원이면 경품 지급은 10%인 1200원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핸드캐리어의 소비자 가격은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7000원에서 수 만 원대까지 다양하다. 적어도 경품 지급 가능 금액인 1200원은 넘는다는 얘기다.

체크카드도 연회비가 없기 때문에 경품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고객이 체크카드를 만들고 결제를 하면 장바구니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벤트와 관련해 신한카드는 “제휴를 맺고 카드를 만든 것은 맞지만 경품을 주는 이벤트는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이벤트다”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여신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연회비 10% 이상의 경품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이벤트는 발급을 하고나서 결제를 해야 경품을 주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법 시행령6조의 취지는 과도한 경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해 무신용카드 발급을 무분별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위법 여부는 홈플러스와 신한카드의 계약 조항을 정확한 봐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신법 시행령 6조의 핵심은 신용카드 발급을 목적으로 과도한 경품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홈플러스와 신한카드의 ‘마이홈플러스카드’ 이벤트는 발급이 기준이 아니라 결제를 하는 순간 받을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포털 사이트에 올린 '마이홈플러스카드' 경품 상품. 사진=다음

한편, ‘마이홈플러스카드’ 경품 과대 광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홈플러스가 체크카드 첫 결제 경품으로 제공하겠다고 홍보한 장바구니가 실제로는 싸구려 쇼핑백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지난 21일 ‘홈플러스 고객 우롱’이라는 글을 한 포털 사이트에 게시했다.

글에 따르면 이 소비자는 “(홈플러스가 체크카드를) 처음 만들 때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모든 절차 끝내고 (경품을) 받으러 가니 허접한 사은품을 내밀었다”고 밝혔다.

행사 담당자는 같은 가방이며 사진 속 이미지와 실물은 100% 같을 수가 없고, 전국 모든 지점에서 진행한 행사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이나 클레임을 제기한 사람은 3명뿐이니 그냥 가져가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끝으로 “이게 어떻게 같은 가방이냐구요”라며 실제 사진과 광고 사진을 비교해 올렸다.

실제로 두 사진을 보면 소비자의 주장대로 광고는 가방으로 보이지만 실제 상품은 쇼핑백에 가깝다는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람마다 경품을 보는 느낌이 다를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실제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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