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험건축물 거주자 전세자금 '연 1.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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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위험건축물 거주자 전세자금 '연 1.3%' 지원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5.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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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정비사업 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1년 이상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2억, 기타지역 1억 5천만 원 이내
상품 안내장. 사진=LH
상품 안내장. 사진=LH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연 1.3%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내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노후·위험건축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실시됐다.

LH는 사업을 실시한 이후, 부산문현2, 인천송림4 등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이주자금 지원 대상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된다. 또한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지방 소재 2억 원)다.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 원 및 기타지역 1억 5천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간 1.3%가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2년이며, 대상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가능하다.

LH는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의 저렴한 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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