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오픈뱅킹 피해 예방책 6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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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오픈뱅킹 피해 예방책 6월 1일부터 시행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05.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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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취약계층 자산 보호 일환 서비스 제공
신한은행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 고객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고,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 금융회사의 자금까지도 손쉽게 편취하고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12시간 이체 제한' 조치와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 제한은 만 50세 이상 고객의 타 금융회사 오픈뱅킹에서 출금계좌로 최초 등록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12시간 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피싱범이 휴대전화를 해킹 후 오픈뱅킹을 등록해 자금을 편취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고객은 신한은행이나 타 금융회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제한해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오픈뱅킹 이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됐을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의 자산보호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금융권 최초로 해당 대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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