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자생력 제고"... 경기·인천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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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자생력 제고"... 경기·인천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설명회 개최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2.05.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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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협동조합 설립·운영정보 제공
"협동조합 지원 통해 자생력 제고"
예비협동조합 설립·운영 노하우 공유
네트워킹·연구회지원·인큐베이팅 지원
19일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본관에서 열린 경기·인천지역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사업설명회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19일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본관에서 열린 경기·인천지역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사업설명회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는 국비지원 프로그램의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는 19일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본관에서 경기·인천지역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인천지역 협업아카데미는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올해 재연장이 결정됐다.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는 협동조합 설립지원과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간 협업 문화조성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운영을 맡아 진행한다. 주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까지 경기와 인천을 통합했었지만, 올해부터는 경기(동부)와 인천(경기 서부)지역을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다. 권역별로 적재적소의 협동조합 지원과 조합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의 솔루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 사업설명회의 경우에는 올해 추진할 협업아카데미의 운영 프로그램과 계획에 대해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합으로 개최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협업아카데미는 상설교육과 방문교육 두 가지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성장단계별 사다리형 지원체계를 통해 준비단계(예비~설립 6개월 미만), 초기단계(설립 1~3년차), 성장단계(설립4~6년차), 도약단계(설립 7년차 이상)로 구분, 지원하게 된다. 

먼저, 상설교육은 10명 이상 참여할 수 있다. ▲소상공인 간 협업에 대한 이해 제고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내용 및 직무 관련 교육 ▲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 활용 및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한 교육 등이 목표다. 지원대상은 설립 예정 또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이다. 

예비 협동조합의 경우는 설립과 운영, 기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경영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활용방안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방안 등을 각각 주제로 다룬다. 교육은 회당 3시간씩 6월 16일과 9월 29일, 10월 27일 총 3회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교육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협동조합 조합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각 성장단계별 적합한 교육운영 인력과 전문강사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교육기간은 이달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간이다.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안내책자. 사진=이기륭 기자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안내책자. 사진=이기륭 기자

 

이번 협업아카데미에는 ▲네트워킹 ▲연구회지원 ▲인큐베이팅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네트워킹은 협동조합 간 비즈니스(협력) 활성화와 운영 노하우 공유, 선후배 협동조합 간 화합 및 친목도모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경기 및 인천에 속한 각 협업단의 협업체계 구축과 비즈니스모델 교류를 위한 워크샵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설립 4년차 이상 성장단계 협동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이다. 신청서류는 네트워킹 참가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연구회 지원은 협동조합의 자발적 학습유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립 1년차 이상의 초기단계 협동조합이 대상이다. 심화학습형·전문탐구형·문제해결형으로 각각 구분해 진행한다. 지원금액은 학습자료 및 도서구입비, 음료 및 식대지원 용도로 한 조합당 회당 20만원 이내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조합당 최소 3명 이상, 5회까지 연구회 활동이 가능하다.

인큐베이팅은 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준비단계인 예비조합을 대상으로 설립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One-Stop) 지원을 실시한다. 7단계로 구분해 진행되고, 최대 6개월 내외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신청서류는 협동조합 설립계획서와 참여자 명단, 인큐베이팅 참여 동의서 등이며, 올해 12월까지 설립신고 확인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담은 기본상담과 전문상담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1회 1시간을 기준으로 (예비)조합 당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협동조합 설립·변경, 해산 및 청산절차 ▲정관·규정 재개정, 총회·이사회 운영 ▲조합원 관리 및 조합원 간 갈등조정 ▲비즈니스 (리)모델링, 협동조합 리빌딩 ▲프로그램·정책안내 등 각종정보를 제공한다. 

기본상담은 준비단계 이상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된다. 상담시간은 상담은 협업아카데미 상담실 또는 신청조합 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운영인력과 일정 협의 후 협업활성화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문상담은 협동조합의 경영과 갈등관리 등 기본내용 외에 전문상담이 필요한 법무·세무·노무 사업화 등에 대해 아카데미에서 지정한 자문기관의 전문가가 방문하는 형식이다. 초기단계 이상의 협동조합이 대상이며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운영된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협업아카데미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동부)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박성빈 책임전문위원은 “지난 3년간 협업단을 포함한 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조합이 있어서 뿌듯하다"며 "더 많은 협동조합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업아카데미를 통해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분리된 인천(경기서부)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총괄책임자 백상민 수석전문위원은 “인천과 경기서부가 분리돼 운영되는 만큼, 우리 권역에 속해있는 협동조합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개선사항들을 반영하겠다"며 "협업문화 조성과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협동조합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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