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배상금 먼저 준 롯데마트에... 경찰, 배임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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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배상금 먼저 준 롯데마트에... 경찰, 배임혐의 불송치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2.05.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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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민사소송 중 피해업체에 30억 선지급
"주주총회 상정 조건 아니고, 재판부 의견 따른 것"
사진= 롯데마트
사진= 롯데마트

롯데마트가 '삼겹살 논란' 피해업체에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 당했으나 수사 결과 불송치 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다.

지난 2015년 돈육 가공업체 신화는 롯데마트로부터 판촉비와 컨설팅 비용 등을 내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에 4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공정위는 4년간의 실사를 거쳐 2019년 12월 40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롯데마트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7월 서울고법은 과징금이 정당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판결이 나면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업체인 신화는 과징금과 별개로 롯데마트를 상대로 1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고,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다. 

서민위는 롯데마트와 신화의 합의 과정에서 롯데마트가 손해배상액 일부인 30억원 가량을 먼저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아 고발했다. 서민위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롯데마트가 주주총회 인준도 없이 손해배상액 일부를 지급해 해당 액수만큼의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측이 사건을 넘겨받아 롯데 이사회 규정과 정관 등을 살펴본 결과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총회 의결 대상은 아니라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고발인이 언론보도에 기초한 추측을 근거로 고발한 사안으로 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신화 측과 원만하게 해결이 끝난 상황"이라며 "당시 고법 측 의견도 조건부 합의금을 주라는 것이었다. 재판부 의견에 따른 것이고 내부적으로 이사회나 주주총회 상정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서민위는 이 같은 경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검찰에 불기소 이유서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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