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개월 이상 5% 초과 인하 시 해당
진주시는 코로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5% 초과해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감면신청 기간은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서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변경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사본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상생임대인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감면 적용되지 않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 이후 신청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환급이 가능하다.
2021년도의 경우, 상생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게 8억3000만원의 임대료가 인하됐으며, 임대인에게는 6700만 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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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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