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에 팔아요" 대출규제 풍선효과, 예비당첨권도 불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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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에 팔아요" 대출규제 풍선효과, 예비당첨권도 불법거래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6.07.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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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교서 등장한 거래 수법
"무조건 돈 된다" 확신있어야

이달부터 적용되는 집단대출 보증규제로 투자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 상황에서도 분양권은 물론 예비당첨권도 거래되고 있다.

미사지구 A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예당(예비당첨권)을 매수하는 것도 물량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말했다.

예비당첨권 거래는 분양권과 별도로 예비당첨자 권리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계약은 정당기간에 100% 완판될 수 없다. 보통 당첨자 중 10% 이내로 부적격자가 발생해 예비당첨자에게도 계약권리가 넘어간다. 다만 물량이 적어 실제 예비당첨권 거래도 드물다는 게 인근 개업공인중개사 설명이다.

예비당첨권 거래는 과거 판교신도시처럼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지역에서 진행된 수법이다. 즉 '돈이 된다'는 확신이 서는 곳에서만 거래가 이뤄졌다.

미사지구는 서울 동부권과 인접한 입지로 인기 택지지구로 꼽힌다. 이달 등장한 단지들 모두 1순위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신안종합건설이 선보인 '하남 미사 신안인스빌'은 1순위 경쟁률은 평균 77.54대 1. 이는 미사강변도시 분양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호반건설이 분양한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도 54.08대 1을 기록했다.

B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미사지구에 떨어지면 다산신도시를 노리는 것이 서울 동부권 청약 공식"이라며 "대출보증규제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단지 모두 당첨 발표 즉시 웃돈이 붙으며 거래가 됐다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설명했다. 웃돈 가격은 5000만원 이상. 정부가 분양권 불법거래에 칼을 빼 들었지만 음지활동은 계속된 것이다. 실제 '하남 미사 신안인스빌'은 동호수에 따라 3000만∼5200만원까지 웃돈이 붙어 매물이 나왔다.

분양권 불법거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다. 국토부가 '보여주기'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 때문이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위례·미사지구에 분양권 불법거래 점검을 진행했다"면서도 "미사지구에서 분양권 불법거래로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고양 향동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호반건설

호반건설이 향동지구에 선보인 '고양 향동 호반베르디움'도 20일 당첨자가 공개되면서 웃돈이 형성됐다. 이 단지는 서울과 맞닿아 있는 입지로 주목받았다. 실제 견본주택은 개관 첫날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하려는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사업지 인근 K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로열층 분양권은 웃돈 4000만원이 형성돼 매물로 나왔다"며 "B2·3블록 당첨자가 나오면 분양권 물량은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추후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 시행으로 일부 지역에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의견이다. 대출 건수가 1인당 2건으로 줄면서 청약자는 시세형성이 보장되는 단지에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규제 한도 내에서 신규단지를 잡으려는 수요가 급증해 일부지역에 청약 광풍이 불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투자 수요는 규제금액보다는 횟수 제한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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