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농원, 매운 청국장 이어 '마늘·들깨'도 특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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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농원, 매운 청국장 이어 '마늘·들깨'도 특허취득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2.04.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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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 마늘향·부드러운 넘김 특징
서분례 명인. 사진= 서일농원
서분례 명인. 사진= 서일농원

서일농원이 2020년 매운 청국장에 이어 올해 3월 마늘과 들깨 청국장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마늘 청국장은 물을 1g도 첨가하지 않고 통마늘 그대로 갈아 넣은 제품이다. 청국장의 구수함과 개운한 마늘향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들깨 청국장은 청국장과 들깨를 적절히 배합한 뒤 숙성해 까끌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간다. 특히 서분례 명인의 청국장은 편백나무 발효실에서 36시간 발효해 쿰쿰한 냄새를 없앴다. 여기에 한 번 더 숙성을 거쳐 청국장에 들깨가루를 배합해 부드러운 맛이 날 수 있도록 했다.

서일농원 관계자는 "2020년 매운청국장의 제조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이후 올해 마늘과 들깨 청국장까지 특허 등록을 받았다"며 "향후 전통 식품의 계승과 연구개발로 전통식품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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