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 추진... 이르면 25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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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 추진... 이르면 25일 확정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2.04.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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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 패키지' 발표 예정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씩 지급
은행권 대환과 금리 이차보전 논의
"과도한 채무 줄이는 다양한 방안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시장경제 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시장경제 DB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긴급금융구조를 추진한다. 

24일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 지원을 하는 손실 보상 패키지 방안이 다음주 발표된다. 인수위는 안철수 위원장이 부친상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코로나비상대응특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25일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긴급금융구조안의 골자는 차주의 금리 부담과 상환 시기를 늦추고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것이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인수위는 또 소상공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이차보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빚 부담을 줄이는 채무조정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손실 보상의 경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준수에 따른 실질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비율인 보정률을 기존 80~9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50만원보다 높이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오르면 소상공인들은 일정 기간 동안 방역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실을 명문상으로 전부 보전받게 된다.

아울러 손실 보상 패키지에는 세금 지원까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특위는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업을 비롯해 기존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지원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앞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현금 지원과 법률에 근거해 보상을 강화하는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회의와 관련해 "상환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과도한 채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체와 개인 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도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방안과 함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안의 경우 2차 추경을 주요 재원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경 규모는 35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20만~330만명에게 6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까지 연장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결정한다. 홍경희 부대변인은 "재차 연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와 이견이 있어 차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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