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성분 헤어제품' 피해자 발생... 식약처, 알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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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성분 헤어제품' 피해자 발생... 식약처, 알고도 방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8.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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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성분 화장품 피해자 발생 인지하고도 방치" 주장
"해당 헤어제품 사용 피해자, 질병에 400회 이상 병원행"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식약처, 피해자 민원 종결처리"
최도자(국민의당)의원. 사진=최도자 의원실

식약처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유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제품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유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했던 소비자로부터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가 화장품 사용자의 피해를 인지한 후에도 해당 제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 방지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별다른 기왕력이 없었던 피해자는 2014년 10월말부터 2년여 간 하루에 4~5회씩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한 뒤 비염, 결막염, 각막염, 탈모, 편도염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400회 이상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피해자가 사용한 제품은 유명 연예인들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하며 상품개발 기획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B사를 통해 제조한 헤어스프레이로 A씨는 여러 채널의 홈쇼핑을 통해 이 제품을 판매했다.

화장품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에 알리고 피해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요청과 함께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등을 요구하며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인 헤어스프레이에 CMIT/MIT 혼합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씻어내는 제품에는 0.001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의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현재 헤어스프레이를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B사의 홈페이지는 폐쇄되어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등에는 해당 회사의 상품들이 ‘판매종결’된 상품이라는 안내문구가 내걸린 상태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헤어스프레이는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해 이미 수백만 개가 판매되었으며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 없이 중고물품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물질이 들어간 화장품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게 사실이라면 충격이다”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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