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방역지원금 1천만원' 가시화... 차등지급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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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 '방역지원금 1천만원' 가시화... 차등지급도 논의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04.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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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자영업자 단체 만나 애로사항 청취 
추가 차등지급 논의 착수...실질적 재원 마련 고민
정부, 2년간 소상공인 560만 곳 총 32조원 지원
재원마련 추계 자료 근거로 재원지난금 산정 예정
安 인수위원장 "온전한 손실보상안 수립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가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의 규모·방식·시기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자영업자 1곳당 1000만원씩 총 50조원을 지급하겠다는 재원마련이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선거 당시 “대통령이 되면 방역지원금 정부안 400만원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특위 위원장은 9일 오후 2시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회(코자총) 관계자들과 코로나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이날 코로나 손실보상과 재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금지원을 우선으로 금융·세제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간담회가 열리기 전 안 위원장은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그 판단은 경제1분과에서 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확한 정부 자료를 받아 검토해 손실을 정확하게 추정해 경제1분과로 넘기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가 끝난 이후에는 "향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온전한 손실보상안 수립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소상공인 추가 재난지원금 규모, 시기, 손실보상 기준 등을 논의했다. 먼저, 6일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제3차 민생경제분과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코로나 피해 손실 규모 추계 관련 보고를 했다. 

정부가 밝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지원금으로 총 560만 곳에 32조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 방식으로는 3조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긴급자금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금융을 통해 70조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은 지난해 말 1차 지급됐으며 올해 2월 2차 지급됐다. 3차 추가지원금은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공약대로 6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인수위는 ‘온전한 손실보상’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 규모 추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계자료 보완과 함께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별 등으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다”며, “그간 정부 지원 규모까지 고려해 사각지대 없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정확히 추계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다만 원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두 가지 지급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유지할지, 변경할지는 특위와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라 확정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특히 지역(기초)별로 세분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지원 규모까지 고려해 사각지대 없이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정확히 추계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설계 과정에서 향후 코로나 변이 재 유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가능성, 물가·금리 상승 국면 재정 투입의 거시경제적 효과 등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편, 인수위는 재원지원금 추계 자료를 근거로 손실보상법에 근거한 손실보상 규모와 손실보상법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까지 포함된 재난지원금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은 피해 규모 등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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