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pick] 둔촌주공 시끌... 현대건설은 왜 '공사중단' 현수막 걸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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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pick] 둔촌주공 시끌... 현대건설은 왜 '공사중단' 현수막 걸었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4.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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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사, '변경계약' 효력 놓고 골깊은 갈등
현대건설, 세대수 늘어 16년→20년 변경 계약
공사비 6천억 증액... 조합 "증액분 인정 못해"
"조합원 부담 증가" 강조... 16일 총회 개최
현대건설 "3년 동안 공사비 한푼도 못 받아"
16일 총회 앞두고 '15일 공사중단' 현수막 설치
사진=제보자
사진=시장경제DB.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지인 서울 둔촌주공 공사현장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4월 15일 공사 중단’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시공사와 조합 측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공사 중단 관련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으나 조합 측은 “이달 16일 예정된 조합원 총회 투표에서 회사 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현수막 부착 사실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현대건설은 이달 1일 아파트 단지 곳곳에 '둔촌주공 공사중단(22년 4월 15~)'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조합과 회사는 2016년 최초 계약 당시 조성 세대수를 1만1106세대로 합의했으나 2020년 그 수를 1만2032세대로 늘렸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서 공사금액도 6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가 바뀌었고, 새로 선임된 집행부가 변경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양측 갈등이 시작됐다.   

현재 조합 측은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사금액 변경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최초 계약대로 공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건설은 "2020년 2월 첫삽을 떴지만 올해 3월까지 약 2년 동안(철거기간 포함 3년) 조합으로부터 1원 한푼 받지 못하고 공사를 계속 중”이라며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요구에 힘들게 버텨왔다”고 주장했다.

2019년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2019년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이어 “조합은 2020년 변경 공사(1만2032세대)를 무효라고 말하면서 2016년 공사계약(1만1106세대)만이 유효하다고 한다. 이 상태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이 변경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현재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은 어렵다는 것이 회사 측 반론의 요지이다. 이런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재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사안을 바라보는 조합 측 시각은 전혀 다르다. 

조합 관계자는 "무조건 2020년 변경 공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2016년 공사계약만 인정한다고 밝힌 적도 없다. 협상과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 (공사비 증액이 타당한지) 검증해보자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했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변경 계약 무효화' 주장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합은 이달 16일 조합원 총회를 예고했다. 총회에서는 변경 계약 효력의 당부를 놓고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의 공사 중단 현수막 게재에 일부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조합 측의 힘을 빼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총회를 앞두고 공사 중단을 공식화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변경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회사 측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는 것이다. 

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조합 측은 현대건설 현수막에 대응해, "공사가 중단될 염려는 없다"면서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 및 서면결의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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