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재도전의 걸림돌 제거로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이 대출을 해 주면서 기업주와 기업주의 가족에게 요구했던 연대보증제도의 폐지가 추진된다.
민주당의 김병관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지난 11일 중진공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 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시중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미 지난해 6월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체 법률 상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문이 없어 실질적으로 연대보증 제도의 운영이 가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의원은 14일 “연대보증 폐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주요업무로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연대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해 창업과 재도전이 활성화되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의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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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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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