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대출 규제 선제 완화... "시중은행도 뒤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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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대출 규제 선제 완화... "시중은행도 뒤따를 것"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2.03.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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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시 보증금 80% 대출가능
가계대출 감소로 은행권 실탄 확보
금융위 대출총량관리 사실상 중단
업계 "尹 당선인 공약에 화답한 것"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의 80%'로 되돌렸다. 최근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확보됐고 윤석열 당선인도 대출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어 향후 전세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했다.

만약 1억원이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이 올라 1억1,000만원이 됐다면 그 80%인 8,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증액된 전세금 액수인 1,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계약 시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자력으로 전셋값을 낸 고객도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 합산 1주택자의 경우는 비대면 대출신청도 가능하다. 단, 이전 보증금 1억원을 위한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이를 8,800만원에서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신규 대출 특별 금리우대 항목도 신설했다.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담보대출(아파트론, 부동산론), 우리전세론(주택보증, 서울보증, 전세금안심), 우리WON주택대출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특별 금리우대 0.2%p를 제공한다. 신규 대출에 한해 적용되며 기타 증대,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 등은 제외된다.

기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전에만 대출 취급이 가능했던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잔금일과 전입일 가운데 빠른날로 부터 3개월 이내로 조정됐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갱신계약시작일 전에서 갱신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시기를 조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온 것 역시 '대출 조이기' 방안 중 하나였다"면서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입주 후 3개월 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월 만에 우리은행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대출 문턱을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현재 전세대출 규제 완화 시기와 범위를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 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신용대출 한도 확대 등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 확산 이후 급증하던 가계대출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감소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연 4~5% 증가율을 목표로 관리해온 대출 총량관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尹 당선인 "청년층 집 사도록 LTV 80% 확대"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청년층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 한도를 현행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주택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LTV를 일률적으로 70%로 확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 이행 첫 행보는 새 정부 출범 5월 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시장경제신문 DB

현재 LTV는 지역, 집값,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20~70%가 적용된다.

문제는 개인별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DSR 규제의 향방이다. DSR이란 차주의 연간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규제한다는 취지다. 올해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 단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어가는 경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도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 캠프 내 금융정책본부장으로 활동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향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나 DSR 등의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 들어 두 달간 가계대출 잔액이 9,000억원 줄었고 정부도 실효성 없는 총량 관리를 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은행권에 2월 말 기준 15조원가량 대출 여력이 있으므로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가계 빚이 1,800조원을 넘어섰고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급증했다"면서 "금리 인상기에 차주들의 이자부담도 차기 정부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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