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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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1심 패소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03.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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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금융당국 "중징계 정당"
하나금융 "유감스럽다" 즉시 항소
업계 "국민연금 반대·외국인 주주 입장이 변수"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 각 사 제공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하나금융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회장 취임이 안갯속이다. 최근 성차별·채용비리 공판에서 승소해 법률 리스크를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14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후문이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 만큼 하나금융이 예정대로 회장 선임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금융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DLF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함영주 부회장과 사측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DLF 불완전판매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DLF 판매를 담당했던 PB(프라이빗 뱅커)들이 상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영주 부회장 등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등에 비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처분 사유(징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다"며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과 금융당국 간의 법적 다툼은 3년 동안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함영주 부회장은 문책경고(금융권 취업 3년 제한)를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동안 임원 인사직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하나은행 측은 불복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업계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DLF 관련 재판에서 1심 승소한 전례를 들어 함영주 부회장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함영주 부회장의 앞길에 변동이 생길지를 놓고 금융권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하나금융과 하나은행 측은 DLF 소송 1심 결과에 유감을 표명한 상태다.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인선 여부에 관련해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날 하나금융은 “그동안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절차적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하고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하나금융이 법적 대응을 지속하면서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인선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중징계 효력이 정지된 만큼 최종 판결까지 취업 제한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행 정지의 경우 기존 법원 결정의 효력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내달 14일까지 징계 무효 기간인 셈이다. 함영주 부회장이 회장으로 올라서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을 반대할 가능성과 지분을 67.5% 상당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함영주 부회장이 회장 단독 추천 후보가 됐으나 집행 정지 이후인 내달 15일부터는 효력이 중지되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함영주 부회장이 회장직에 오른다고 해도 계속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안고 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을 반대한데다 외국인 주주들과 국민연금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어 결국 이들의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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