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입찰담합 저지른 기업 리스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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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입찰담합 저지른 기업 리스트 공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8.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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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한양·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경남기업·한화건설·삼부토건·동아건설·SK건설
대상자별 처분 내용. 표=검찰
대상자별 처분 내용. 표=검찰

검찰은 대림산업·한양·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경남기업·한화건설·삼부토건·동아건설·SK건설이 3조5500억원 규모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했다며 9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고발 받은 대형 건설사들의 ‘액화 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총 12건, 합계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10개 건설사 및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일정한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는 최저가 입찰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이 있기 전인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낙찰율은 9~78% 수준이었다. 그러나 담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낙찰율은 78~96%로 최대 27%까지 상승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외에도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을 적발했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적용해 고발 면제를, 삼성물산은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참가 자격이 시공실적 보유 건설사들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 경쟁을 벌이는 대신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LNG 저장탱크 공사를 나눠 수주했다.

LNG 저장탱크는 저온·고압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입찰참가 자격 요건으로 시공실적을 요구한다.

이들은 수주 순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1차 합의 때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받을 순번을 정했고, 2차 합의 시에는 1차 합의 순번과 동일하게 수주 순서를 결정했다.

2차 합의에서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은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 받는 방법으로 물량을 고르게 배분해 이해관계를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준식 부장검사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입찰담합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담합범죄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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