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확진자 망신주기식 동선 공개... 당국 "인권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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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확진자 망신주기식 동선 공개... 당국 "인권침해 소지"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2.03.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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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퇴근 후 개인동선까지 전 직원 공개
'의도적 망신주기, 윗선 지시' 시각도 존재
질병관리청... "동선정보 공개 최소화가 원칙"
사측, 작년 직원 가족 다중시설 이용 금지' 논란
한수원 "망신주기 의도 없어... 이미 시정조치"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시장경제DB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 사진=시장경제DB

한국수력원자력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퇴근 후 개인일정과 동행자의 실명, 이용한 점포의 상호 등을 모두 담은 동선정보를 회사 전체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등 과잉대응에 나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에도 코로나 확진 직원은 물론, 그 가족에 대해서까지 다중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시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코로나 확진 직원의 구체적 동선정보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강압적으로 접촉자의 실명 공개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자체적으로 동선, 접촉자 등을 파악해 전 직원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메일에는 확진자의 퇴근 이후 개인시간 동선은 물론이고 방문한 영업점 상호, 동행인 실명까지 상세히 기재됐다.

한수원측 방침에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 방역당국 지침에도 없는 회사의 강압적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회사 내부에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자, 최고책임자가 진노해 확진자를 망신주기 위한 도구로 신상정보 공개를 이용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한수원 측은 확진자 망신주기식 신상정보 공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2주 전 발전소 한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접촉자 파악을 위해 동선을 공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확진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직원들을 선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일정 부분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내부적으로 시정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발전소 특성상 코로나 확진자가 무분별하게 발생하면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 한수원 측 설명이다. 한수원은 3개 발전소에서 6개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한수원의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업무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방역당국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의 행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확진자 동선에 있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방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 인원에게 최소화된 정보만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를 지자체 등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단,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는 감염병 위기 시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할 경우에도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한수원 측이 코로나 확진 직원의 광범위한 동선정보를 전체 직원에게 공지한 사례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해 5월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직원의 가족들까지 다중시설 이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배포해 잡음을 초래했다. 당시 회사 측은 '코로나 방역 조치 특별 캠페인' 일환으로 직원 가족들의 식당, 카페 이용을 '자제'에서 '금지'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시행했다. 회사 측 조치에 직원들은 강한 불만을 터트렸으며 시민단체 역시 '비정상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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