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할 수 있어요"... 산청소방서, 불법 소각행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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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할 수 있어요"... 산청소방서, 불법 소각행위 주의 당부
  • 박안식 기자
  • 승인 2022.02.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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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소각 들불·산불로 확대 우려
화재 오인 불법 소각행위 주의 당부.=산청소방서
화재 오인 불법 소각행위 주의 당부.=산청소방서

산청소방서(서장 김재수)는 봄철 논·밭두렁 잡풀제거 및 해충 박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불법 소각행위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조한 날씨에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논·밭두렁 소각은 들불·산불로 확대되어 심각한 재산피해 및 미세먼지·대기오염 등의 간접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으며, 무분별한 소각행위로 인해 119 신고로 이어져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야기하고 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대형 산불을 기억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긴급한 화재현장에 대응해야 할 소방력이 낭비되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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