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붕괴 때문인데"... 쿠팡, 노동자 사망 노조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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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붕괴 때문인데"... 쿠팡, 노동자 사망 노조주장 반박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2.02.14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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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근로자 뇌출혈 치료 받는 중 사망
노조 "후속조치 못한 쿠팡 탓" 비난
사측 "즉각 조치... 병상부족해 골든타임 놓쳐"
병상 못구한 의료체계 붕괴 원인 지목
쿠팡 물류센터 전경. 사진= 쿠팡
쿠팡 물류센터 전경. 사진= 쿠팡

쿠팡 동탄 물류센터 근로자가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노조는 쿠팡의 책임이 크다고 책임을 회사 측에 돌리고 있는 반면 쿠팡 측은 "코로나 확산으로 병원을 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쿠팡 "코로나 확산으로 병원을 구하지 못한 것이 원인"

14일 공공운수 노조가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돼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치료를 받다가 최근 숨진 쿠팡 동탄 근로자에 대해 쿠팡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50대 근로자 A씨가 쓰러졌음에도 회사 측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늦장 대응해 한 시간이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또한,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을 막아 신고가 늦어졌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쿠팡 측 주장은 다르다. A씨가 두통을 호소하고 쓰러지자 바로 119에 신고해 구급대가 제때 도착했지만 물류센터가 멀리 떨어져있어 도착하는데 20여분이나 걸렸다는 것이다. 후송 당시 A씨는 의식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A씨는 휴대폰을 소지한 전산 업무 등에 대한 교육 담당이었으며, 고인 근무 15m 이내에 휴대폰을 소지한 팀 캡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또 13일 성명서를 통해 "고인이 쓰러진 12월 24일은 최저기온이 영하 8도였다"고 주장했다. 이데 대해서도 쿠팡은 "실제 고인은 실내에서 일했으며 당시 실내 온도는 13도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의료 체계 개선 먼저

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자료를 통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업계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과실도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병동 찾는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고인은 코로나 확산 등으로 격리실이 없어 15분 거리에 오산병원이 있었음에도 20㎞ 떨어진 동수원병원에 후송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 파업과 본사 점거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병원을 찾지 못한 사건까지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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