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 공개해야"... 14개월 표류 '게임법 개정안'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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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확률 공개해야"... 14개월 표류 '게임법 개정안' 급물살
  • 김혜정 기자
  • 승인 2022.02.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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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전문성 이해 위해 '오지영 변호사' 진술인 참석
"아이템 확률 공개를... 단 아이템 종류 구분해야"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문제, 일부 게임사들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사후 대응, 불완전 서비스 판매 등 여러 이슈에서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봐왔다. 정보와 힘의 측면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약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공익적 가치'와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오지영 변호사(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참고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단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이용자 보호 강화 취지'로 최근 발의한 법이다. 개정안 발의 후 14개월 동안 표류하다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자 급물살을 탄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게임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통상의 방식과 조금 상이하게 진행했다. 법안 이해관계 전문가 2명에게 진술인 의견 발표를 맡긴 것이다. 진술인으로는 법무법인 창과방패 오지영 변호사와 한양대학교 박현아 박사가 참여했다. 오지영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체화시켰다. 본지는 오지영 변호사가 공청회에서 모두 밝히지 못한 '진술요지서'를 입수했다. 

이 진술요지서에 따르면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목적은 크게 4가지다.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확률형 아이템 논란 포함) ▲게임산업계와 정책기관 소통 강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기술발전 등 상황변화로 예상되는 기존 법령의 공백 보완이다.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오지영 변호사 "확률 공개하되 아이템 종류 구분해야"

오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변호사는  "최근 우리는 이미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문제, 일부 게임사들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사후 대응, 불완전 서비스 판매 등 여러 이슈에서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봐왔다"며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 관련 주체들을 어느 일방이 아닌 객관적 입장에서 조율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와 힘의 측면'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약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공익적 가치'와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되 아이템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제59조, 제2조 제13호(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의 표시의무)'에 따르면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의 표시의무 대상을 게임 외에 광고・선전물까지 확대하고,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을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간 결합 제외)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하고 유상성과 아이템 결정의 우연성을 개념요소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성격의 아이템을 구분해 확률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현재 계류되고 있는 게임법의 최대 문제는 구매, 획득, 결합 아이템이 다양하고, 변수 또한 다양해 게임사들이 물리적으로 유저들 입맛에 맞게 확률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오 변호사가 게임 아이템 확률 논란을 100%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규제를 위해 아이템을 상세하게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게임이용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선택,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있다.

오 변호사는 "이 조항에 따라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가 게임이용자의 위와 같은 권리에 대해 우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개정안의 '확률형 아이템은 유상성과 우연성이라는 핵심 요소'로 인해 '과소비와 과몰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소비, 과몰입 등 문제는 사행행위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부작용과 유사해, 현재 '합법적 사행산업은 모두 적중률이나 환급률을 법에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게임업계도 이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등을 자율규제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만 소비자 보호와 게임문화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와 이로 인한 게임사업자의 권리 제한 정도 등을 비교해 볼 때 개정안은 입법목적이 타당하고, 그 수단으로서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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