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3만명에 손실보상금 1조6654억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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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3만명에 손실보상금 1조6654억 선지급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2.02.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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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간 대상자 55만명 가운데 40만명 신청
신청자 60.6% 지급받아... '3영업일' 이내 보상
보상 예산 규모 3조2000억원의 약 52% 수준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500만원씩 선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33만여 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지급된 금액은 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30일 오후 6시까지 33만3083명이 1조6654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손실보상 예산 규모 3조2000억원의 약 52% 수준이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약정·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이 기간 신청 인원은 40만7766명이고 약정 인원은 33만4153명이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74.1%가 신청해 60.6%가 지급받은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시작했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6일부터 2022년 1월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55만 곳이다. 이들은 4분기,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신청하면 '3영업일' 이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당일신청·당일지급'으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대출 형식을 띠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린다. 

손실보상 선지급 방식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형식이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에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반대로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넘어서면 남은 잔액은 5년에 나눠 상환하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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