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은 ‘합법’, 반품은 ‘위법’
상태바
쿠팡, 배송은 ‘합법’, 반품은 ‘위법’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8.02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쿠팡 홈페이지 캡처

쇼핑몰의 택배 배송이 합법인데, 반품은 불법인 희한한 상황이 발생됐다.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쿠팡의 ‘쉬운반품’을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

택배를 받고, 반품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된 한국 고객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논란이고, 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지 따져봤다.

쿠팡 배송 서비스 논란의 핵심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2조(유상 운송)가 있다. 쉽게 말해 흰색 번호판이 달린 일반자동차가 돈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려면 반드시 노란색 번호판이 달린 화물차로 운송하라는 내용이다.

논란은 2014년3월 시작됐다. 쿠팡이 ‘로켓배송’을 흰색 번호판의 자동차로 배송을 하자 택배사 단체인 통합물류협회가 화운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것.

당시 쿠팡은 “‘로켓배송’은 유상 운송이 아니므로 화운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통합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이 겉으로는 무상 운송이지만 상품 가격에 물류비가 포함돼 있을 수밖에 없다”며 화운법 위반을 주장했다.

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0부는 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의 로켓 배송이 화운법 위반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판결은 간단했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무료 배송이므로 무상이고, 화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쿠팡의 반품 서비스인 ‘쉬운 반품’은 반대로 화운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000원의 반송비를 받는 ‘쉬운 반품’ 서비스는 유상 행위이므로 화운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쉬운 반품'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했고, 쿠팡이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므로 운송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 배송은 합법인데, 반품은 불법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쿠팡과 통합물류협회는 각 1승 1패씩 나눠가지게 됐다. 이들의 기나긴 화운법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민사에서 패소했지만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형사소송 결과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물류협회가 항소할 예정으로 알고있다”며 “항소심이 진행되면 쉬운 반품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쉬운 반품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