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상한 3만→5만원 올려야"... 김병욱,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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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상한 3만→5만원 올려야"... 김병욱,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1.2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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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에고통받는 외식산업 지원대책 절실"
"시장물가와 경제상황 고려해 재수정 필요" 외식업계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시장경제DB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시장경제DB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19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한 이래 20년간 단 한 번도 변동이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의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56%나 급등했지만 음식물 가액범위는 20년전 그대로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가 도입된 후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마저 위축시켜 외식산업의 침체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외식업계는 2년째 이어진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며 경영난으로 인한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거리두기·방역패스로 고통받고 있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외식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는 김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강식 회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사 한 끼에 만원을 넘어선지 오래지만 청탁금지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물가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편 지난 해 12월에는 김병욱의원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명절기간 중 농수산물의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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