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도래... 올해 평균 환급액 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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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도래... 올해 평균 환급액 65만원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2.01.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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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도 늘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픈했다. 사진=시장경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픈했다. 사진=시장경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공 자료 중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 등이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엔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직장인들은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1인당 약 65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세금에 대한 환급액이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 555명에게 8조5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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