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집중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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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집중신고의 달"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7.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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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시가 ‘8월’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관련 기본적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허위·과장 매출액·순이익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등이다.

가맹본부로부터 피해를 본 가맹점주라면 누구나 전화(☎02-2133-5152, 5378), 이메일(fairtrade@seoul.go.kr), 눈물그만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의 신고도 받는다.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해도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가맹점주와 상담한 뒤, 가맹점주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후 가맹본부에 자율시정을 권고하거나 조정·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에도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서울 소재 49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1,328개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그동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던 만큼,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많은 가맹점주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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