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숨긴 호반 총수 고발?... 회사 측 "공정위 소회의 열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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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숨긴 호반 총수 고발?... 회사 측 "공정위 소회의 열지도 않았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1.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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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검찰 고발', '제재 돌입' 등 단정적 표현에 유감 표명
"지난 10월 심사보고서 발송됐지만 추가 진행된 내용 없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호반과 김상열 회장을 제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호반그룹이 12일 유감을 표명하고,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호반그룹은 12일 “기업집단 호반건설은 동일인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지연 신고가 이뤄졌고, 공정위는 지정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언론에서 언급된 심사보고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발송된 것으로 최근에 추가 진행된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호반은 이어 “향후 공정위는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 고발’, ‘검찰 고발 방침’,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에 돌입’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법원과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소위원회에서 심판(재판)도 진행되하지 않았는데, 죄가 확정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호반그룹은 심사보고서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호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사보고서상의 의견은 공정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의 의견일 뿐, 공정위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이 아니다”며 “공정위 최종 결정이 심사보고서상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된 다수의 사례 역시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공정위조사와 관련하여 ‘심사보고서 상정’만으로 제재를 받은 것처럼 확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호반은 “당사는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고,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호반건설은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김 회장의 사위가 당시 대주주로 있던 세기상사를 누락했고, 2017년에는 김 회장 특수관계인(총수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보유한 계열사 등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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