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만 임차 자영업자에 100만원씩 준다... "정부지원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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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만 임차 자영업자에 100만원씩 준다... "정부지원과 별도"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2.0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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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12일 '소상공인 지킴자금' 발표
연 매출 2억 미만 소상공·자영업자 50만명 대상
"까다로운 심사 배제... 다음달부터 신청 받아 지급 검토"

서울시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차료 명목으로 100만원씩 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과는 별도다. 연 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이 대상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2020년 5월 ‘자영업자 생존자금’(월 70만원, 2개월간 총 140만원)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오는 2월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80만원 지원하는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서울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초안에는 없었던 799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 3조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요구한 시의회와의 협상 끝에 마련한 절충안이다.

시는 7998억원 가운데 5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점포 임차료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관광업, 택시, 버스 종사자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접수를 거친 뒤 다음달 중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도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지킴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와 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으로 점포당 80만원을 책정했으나 막판 협상과정에서 100만원으로 전격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연 매출 2억원 미만 점포 중 90% 이상이 임차상태다"며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시급한 만큼 까다로운 심사를 배제하고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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