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NMPA,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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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NMPA,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 오픈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2.01.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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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9시 공개...올 4월까지 유예 기간
원료별 정보 등록 통한 코드 부여, 안전성 자료 제출
원료 등록은 완제품과 달리 국내 기업 등록 가능
2023년부터는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공 필수
중국 NMPA(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가 2022년 1월 1일 중국 화장품 원료 정보 관리 규정 적용을 위해 12월 31일 오전 9시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을 오픈했다. 사진=CIRS 코리아
중국 NMPA(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가 2022년 1월 1일 중국 화장품 원료 정보 관리 규정 적용을 위해 12월 31일 오전 9시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을 오픈했다. 사진=CIRS 코리아

중국 NMPA(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가 2022년 1월 1일 중국 화장품 원료 정보 관리 규정 적용을 위해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을 오픈하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수출 행보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2021년에 개정된 중국 화장품법에 새롭게 도입된 독립된 원료 정보 관리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각 원료별 정보 등록을 통해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강화된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원료 코드 및 정보는 향후 완제품 내 처방 정보와도 공유돼 관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글로벌 규제 컨설팅 기업 CIRS코리아 관계자는 “화장품 완제품과 달리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은 경내책임자 유무와 상관이 없이, 한국소재 기업도 직접 진행할 수 있다”면서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 시에는 원료 상품명과 원료조성 및 원료 성상 등이 포함된 기본 정보와 원료 생산공정약술, 품질 및 특정성지표, 위험물질 정보 및 통제지표 등을 등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리이치24시코리아 관계자는 “4월까지는 원료 코드 등록이 유예된다 하더라도 계정 개설, 중문 자료 작성 등에 업무가 가중될 경우 일정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기업별 주요 원료들부터 빠르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화장품 규제 변화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할 때 모든 원료의 안전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 허가를 취득하였거나 등록한 화장품도 반드시 2023년 5월 1일 전, 제품 처방 원료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은 화장품 원료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원료의 실제 생산업체, 생산업체와 동일 그룹에 소속된 계열사 또는 위탁생산업체로 중국기업 사용자와 해외기업 사용자로 구분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플랫폼 오픈 관련 중국 NMPA 공문 번역 원본. 사진=리이치24시코리아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플랫폼 오픈 관련 중국 NMPA 공문 번역 원본. 사진=리이치24시코리아

[중국 NMPA 공문 번역 원본]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플랫폼 오픈

<화장품등록비안관리방법>, <화장품등록/비안자료관리규정>에 의해 NMPA는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등록 플랫폼을 구축했다. 2021년 12월 31일 오전 9시부터,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 또는 수권 업체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 원료 안전 관련 정보에 제출할 수 있다.

중국 경내 사용자는 직접 국가약품감독국 인터넷사무처의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 모듈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해외 사용자는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에 계정을 개설한 후 등록해야 한다.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플랫폼 개통 후 화장품 등록인, 비안인, 경내책임자는 여전히 화장품 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원료 제조업체가 발행한 원료 안전 정보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다. 혹은,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기입 등록 플랫폼에서 원료 코드 안전 정보 서류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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