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9개 단체, 집단휴업 대신 '손실보상 집단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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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9개 단체, 집단휴업 대신 '손실보상 집단소송' 나선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1.0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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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집단소송... 20만 원고인단 모집 돌입"
"위헌심사도 병행, 개정이전 손실보상제외 부당"
"오는 12일 국회 앞에서 299명 집단 삭발 강행"
정부 방역정책의 피해가 가장 심한 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4일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연장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정부 방역정책의 피해가 가장 심한 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4일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연장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의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은 4일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연장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집단소송 진행 ▲집단휴업 유보 ▲ 12일 집회 강행 및 참석자 전원(299명) 삭발식 등을 의결했다. 코자총은 집단소송에 참여할 원고 20만명을 모으기 위한 모집캠페인을 오는 28일까지 전개하기로 했다.

코자총은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실시하면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2020년 4월 8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이하 대상기간)기간에 대해 손실 보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사청구도 병행한다. 해당 조문은 소상공인법 개정(손실보상법) 이전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권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23조 3항에 반한다는 것이다.

사진=시장경제DB

코자총은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종들은 매출액 감소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제한으로 인해 입은 피해(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수익 감소분 등)를 전액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자총은 대책회의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잠시만 참아달라고 했고 우리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내가며 버텼다”며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모두 임대인에게 돌아갔고 우리는 정부가 정당한 손실보상을 해 줄 것으로 믿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데 뒤늦게 소상공인법을 개정한 정부는 법 개정 이전 15개월동안 발생한 손실보상은 못 해주겠다고 강변한다”며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자총 민상헌 대표는 “이번 소송의 또 다른 목표는 자영업자들이 대상기간 동안 입은 손실에 관한 빅데이터를 확보해 이를 토대로 전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 규모를 파악해 정부에 이에 상응한 예산대책을 세우라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1차적으로 1월 말까지 20만명의 자영업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집단소송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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